온통청년 · 지원금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 제출서류
-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 수강료 영수증 3. 서약서 4.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 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18~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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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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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