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국방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1130
- 신청방법
- 1. 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2. 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영수증, 증빙서류 ㅇ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추가 자격조건]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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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