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국가보훈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신청방법
- 인터넷(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나만의 예우), 방문, 우편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 여부, 군인연금수급권 유무 국방부 조회 등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소득조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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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