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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신청기간
20250102 ~ 20250630
신청방법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제출서류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추가 자격조건]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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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