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20251103 ~ 20251114
- 신청방법
-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제출서류
- ①「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일 경우)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⑨ 소득금액증명원 1부.(신혼부부일 경우)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 1부. ⑩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⑪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매매 시) ⑫ 주택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전세 시) 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대상지역
- 전국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4,012,000원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연령
- 19~4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라. (소득기준)
-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마. (대상주택)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주택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4,012,000원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