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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신청기간
20250401 ~ 20250430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①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곡성읍 학정3길 6)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②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모든 서류는 본인이 작성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④ 전국 재산세(주택)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⑤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곡성군 내 주택을 계약 ⑥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⑧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_(서식 1) ⑨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1부_(서식 2)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_(서식 3) ⑪ 소득․재산 신고서 1부_(서식 4) ⑫ 위임장 1부_(서식 5)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추가로 제출 ⑬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월세 지급신청서 1부_(서식 6) - 분기별 지원금 청구 시 제출 ⑭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변경·중단신청서 1부_(서식 7) - 사업 포기 사유 발생 시 제출
대상지역
전국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3,342,668원 이하)
연령
19~4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49세 이하 1인가구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월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정액지원(원단위 절사)
❍ 지원방법 : 분기별 소급 지원
   - 대상자 본인 월세 선납 후, 분기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세~49세 이하의 1인가구 청년
    - 월세 거주 무주택자 * 12개월분 월세 일괄 납부자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일 기준 곡성군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3,342,66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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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