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 신청방법
-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2. 인감도장 or 서명 3.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추가 자격조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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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