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 대상지역
- 충청남도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연령
-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추가 자격조건]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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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