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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연소득 ~7500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추가 자격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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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