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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연소득 ~5000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추가 자격조건]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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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