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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장학금

원거리 진학 주거장학금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지자체(출자출연기관) · 학기 중 월 20만원(9~12월/1개 학기)

지원내용
학기 중 월 20만원(9~12월/1개 학기)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대상지역
전국
원문 조건 보기
[자격] 고속도로장학생 유자격자 중 대학생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유자녀 또는 위 사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지역거주] 부모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의 시·도(광역지자체)가 다른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자격제한] 휴학생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선발인원] 30명 내외
[선발방법]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1순위 :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2순위 : 부모 거주지와 학교 간 이동거리가 먼 학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 기관확인필요
[직전 모집기간] 2026-08-10 ~ 2026-08-28 — 최신 일정·요강은 운영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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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수집 2026. 8. 22.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