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대출
부실채무자(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출자출연기관) ·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지원(1인 1회/채무금액의 10%(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지원(1인 1회/채무금액의 10%(1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60420 ~ 20261120
- 대상지역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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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기관확인필요 [지역거주] 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하여 신용 유의정보가 등록된 자 중 만 39세 이하인 자 [자격제한] ※ 기관확인필요 [선발인원] 기관확인필요 [선발방법] ※ 기관확인필요 [제출서류]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직전 모집기간] 2026-04-20 ~ 2026-11-20 — 최신 일정·요강은 운영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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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수집 2026. 8. 22.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