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대출
학자금대출장기연체자신용회복
경기도청
지자체(출자출연기관)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1인 1백만원 한도)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 지원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1인 1백만원 한도)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체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1211
- 대상지역
- 경기도
원문 조건 보기
[지역거주]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5.04.01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계속 거주)도민 (신청자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자격제한]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발인원] ※ 기관확인필요 [선발방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직전 모집기간] 2026-04-01 ~ 2026-12-11 — 최신 일정·요강은 운영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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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수집 2026. 6. 9.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