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장학금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인천광역시청
지자체(출자출연기관) ·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원문 조건 보기
[성적] 재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 학점 이상 신입생 :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 상위 100분의 50 이내 [자격] 부 또는 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역거주] 부 또는 모가 장학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자격제한] ※ 기관확인필요 [선발인원] 100명 [선발방법] 평가항목 : 재직기업의 자녀학비 보조 여부/노동자의 월 소득/자녀의 학교 성적 [제출서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동자 또는 노동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노동자의 재직증명서 노동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 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직전 모집기간] 2026-07-27 ~ 2026-08-21 — 최신 일정·요강은 운영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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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수집 2026. 8. 22.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