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장학금
의사상자자녀장학생
재단법인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지자체(출자출연기관) · 200만원 (연1회)
- 지원내용
- 200만원 (연1회)
- 대상지역
- 경상북도
원문 조건 보기
[자격]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상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자녀※ 청송군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나 군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 [지역거주]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자격제한] 대학원생 및 정규 학제 기간 초과자 제외 2025년 장학금 수령 후 휴학한 학생 제외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6년 휴학중(예정)인 자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본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300% 이상을 받은 자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선발인원] ※ 기관확인필요 [선발방법] ※ 기관확인필요 [제출서류] 장학생 지원 신청서 장학금 지급 신청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장학금(비)수혜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직전 모집기간] 2026-02-02 ~ 2026-02-27 — 최신 일정·요강은 운영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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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 · 수집 2026. 6. 9.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