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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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대상특성]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생애주기] 영유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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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