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경기도
원문 조건 보기
[요약]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대상특성] 장애인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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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