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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신청방법
방문
대상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소득 관련 대상: 장애인,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대상특성] 장애인, 저소득
[주제] 안전·위기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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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