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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지역
경기도
소득기준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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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