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대상지역
- 경기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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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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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