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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신청방법
방문
대상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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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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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