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대상특성] 저소득, 한부모·조손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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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