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대상지역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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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대상특성]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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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