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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
대상지역
경기도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대상특성]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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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