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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신청방법
방문, 전화
대상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득기준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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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