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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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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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