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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
대상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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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생애주기] 노년, 청년, 중장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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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