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하수도요금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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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대상특성] 다자녀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감면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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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