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대상지역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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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대상특성] 한부모·조손 [생애주기] 청소년, 영유아, 아동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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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