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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대상지역
충청북도
소득기준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대상특성] 저소득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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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