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대상지역
- 충청북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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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대상특성] 저소득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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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