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모바일앱, 우편, E-mail, 인터넷, 팩스
- 대상지역
- 충청북도
- 연령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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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생애주기] 노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모바일앱, 우편, E-mail, 인터넷, 팩스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