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 연령
- 65~?세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대상특성] 저소득 [생애주기] 노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감면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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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