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대상특성] 저소득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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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