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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대상지역
울산광역시
소득기준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대상특성] 저소득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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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