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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신청방법
E-mail, 팩스, 방문
대상지역
경기도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대상특성] 한부모·조손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E-mail, 팩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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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