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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대상지역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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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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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