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대상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입양·위탁, 보호·돌봄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전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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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