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 신청방법
- 팩스, E-mail, 인터넷, 방문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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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팩스, E-mail, 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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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