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연령
- 65~?세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애주기] 노년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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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