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 대상지역
- 경기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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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