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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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대상특성] 장애인 [생애주기] 아동, 중장년, 청소년, 청년 [제공유형]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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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