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원문 조건 보기
[요약]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대상특성] 저소득, 한부모·조손 [생애주기]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노년 [주제] 서민금융, 보육, 교육 [제공유형] 감면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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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