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장애인
원문 조건 보기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대상특성] 저소득, 장애인 [생애주기] 노년, 청년, 중장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