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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대상지역
울산광역시
소득기준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장애인
원문 조건 보기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대상특성] 저소득, 장애인
[생애주기] 노년, 청년, 중장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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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