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8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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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80,000원 [대상특성] 보훈대상자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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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