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 연령
- 65~?세
원문 조건 보기
[요약]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대상특성] 저소득 [생애주기] 노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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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