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대상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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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대상특성] 보훈대상자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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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