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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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대상특성] 장애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