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대상지역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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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대상특성] 한부모·조손 [생애주기] 청소년, 영유아, 아동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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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