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신청방법
- 방문
- 대상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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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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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