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대상지역
- 경기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 연령
- 65~?세
원문 조건 보기
[요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대상특성] 저소득 [생애주기] 노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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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