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저소득가구위문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대상지역
- 경상북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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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대상특성] 저소득,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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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