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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신청방법
방문, 전화
대상지역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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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주제] 안전·위기, 일자리,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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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