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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신청방법
방문
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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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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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